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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4월 19일 시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시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이 도입됩니다.

  • 작성일 2023.04.18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규정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23419일 시행됩니다.

 

중소기업기술 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나,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 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보험료의 최대 70% 이내에서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