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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 마련 2월 16일 시행]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작성일 2023.02.16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란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제1항).

2020년부터 정식운영되어 이미 많은 이용자들이 교통비가 절감되는 혜택을 받아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①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의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 ②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과 같은 다소 번거로웠던 절차 없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③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대중교통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알뜰교통카드 사업’과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