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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종이컵·빨대 등 사용억제 11월 24일 시행]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 억제 등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22.11.23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1회용품 사용제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112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카페·식당 등에서도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품목에 추가하여 1회용품 감량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 및 별표 2).

 

이번 개정을 통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발생을 없애고, 무차별하게 사용해온 자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환경과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1회용품의 사용제한 범위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1회용품 줄이기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