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1회용품 사용제한’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카페·식당 등에서도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품목에 추가하여 1회용품 감량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이번 개정을 통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발생을 없애고, 무차별하게 사용해온 자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환경과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1회용품의 사용제한 범위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