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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 작성일 2022.11.0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제공하는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 옥외광고물 설치자, 음식점 운영, 주식투자자,  병역의무자(입영 전), 연예인 지망생, 의료분쟁 콘텐츠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A기업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A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보고서 등을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 관리종목 지정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감사인 의견·주식분산·거래량·지배구조·매출액·주가·시가총액 미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 『주식투자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이 있을까요?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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