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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10월 27일 시행]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작성일 2022.10.21

20221027일부터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개정 전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소방기본법20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이번 개정법의 시행을 통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화재 등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소방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방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소방안전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