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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9월 25일 시행]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보장합니다.

  • 작성일 2022.09.29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022925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의 범위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 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 등과의 예술지원사업 내 불공정행위도 보호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등도 보호됩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장 및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예술인의 권리 신장과 함께 공정한 예술 활동 환경이 조성되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