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스토킹처벌법 10.21. 시행] 스토킹범죄, 10월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21.10.15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으며,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제정, 2021. 10. 21. 시행)을 제정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신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