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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작성일 2020.05.14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 4월 30일 일부 개정되고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되,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2.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3.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4항).

이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령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고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