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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20.04.16

202034일 일부 개정되고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어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제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제2), 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격리ㆍ조사ㆍ진찰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2항ㆍ제3).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하도록 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조의3).

 

그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