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 「화장품법」(2020. 1. 16. 시행)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2020. 1. 22. 시행)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령 기준을 영유아는 만 3세 이하로, 어린이는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로 정하도록 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이라는 내용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거나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등의 매체ㆍ수단에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판매 등의 금지 및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화장품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