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시행되고,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됩니다.

  • 작성일 2020.01.23

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시행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1, 77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52).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58, 63조 및 제65조제4)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