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7일 일부개정 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대상, 돌보아야 할 가족의 범위와 사유 등이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돌봄대상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또한 새롭게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어 연간 최장 10일로 하여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2제4항제2호).
이제 갑작스러운 유치원 선생님과의 면담 등의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었던 분들 역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여 마음 편히 간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