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준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재활용이 더 잘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