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12월 12일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하였습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