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4일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최고속도가 110km/h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