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3일 일부 개정되고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제2호).
2. 종전에는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5회 이상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해당 분할 납부 횟수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제82조제3항).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납부의무자는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는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분할납부 제도의 이용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밖에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