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 할인!

  • 작성일 2019.11.07

 

 2019423일 일부 개정되고 20191024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75조제2항제2).

 

2. 종전에는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5회 이상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해당 분할 납부 횟수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82조제3).

 

 이번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납부의무자는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는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분할납부 제도의 이용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