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7. 개정ㆍ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18조)
3.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신설)
이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