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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19.10.23

2019827일 일부개정 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2019101일부터 시행되면서 현행 유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1회 분할사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 활용이 저조하고, 공무원이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휴가기간이 짧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함)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1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21). 유급휴가의 비용은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제1)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23). 또한 개정으로 인해 길어진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24).

 

만약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제2).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밖에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