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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도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 작성일 2019.09.19

201991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도시철도와 철도 이외에 버스에도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도시철도와 철도에는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대중교통수단에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버스 내부의 객관적 영상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 초기에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7조의3 참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1조제1호 및 제2).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버스 안에서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및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버스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