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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5m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2배!

  • 작성일 2019.08.30

화재 장소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430일 개정되어 20198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사용 제약으로 신속한 소방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한 차량은 기존 과태료 및 범칙금의 2배를 부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10조의3 및 별표 6).

 

구분

소방시설 5m 이내인 곳

·정차 시

소방시설 5m 이내인 곳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정차 시

승합자동차

5만원

9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8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 및 정차 등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교통·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