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 6. 25.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05% → 개정 0.03%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1% → 개정 0.08%
<음주운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148조의2)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