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 강화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미비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신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①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②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