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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법위반행위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도 식품접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9.06.21

61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개정 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력 또는 협박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75조제1항단서).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75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44조제2).

 

이번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통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식품위생법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