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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9년 6월 - 상가건물 임대차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088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서울에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습니다. 이 경우,선순위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4. 2017년 7월부터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 임대인과 재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상황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2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재 계약기간은 2년이 되나요?

6. 권리금은 무엇이고,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7.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어떤 경우,거절할 수 있나요?

8. 서울에서보증금 1 억원,월세 100만원에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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