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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7년 10월 - 근로청소년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2411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최근 용돈을 벌거나 다양한 사회경험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청소년은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2. 근로가능 연령에 제한이 있는 18세 미만의 정소년이라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장소나 업무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의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나 장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소년은 연령 및 근로가능 장소 등의 제한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시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4. 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부와 지난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청소년 고용업소 344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사항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5.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정당한 이유 없이 청소년을 해고하는 사용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6.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일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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