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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2017년 1월 - 시간선택제 일자리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2031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최근 학업이나 자녀의 육아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무엇인가요?

2.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조건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할텐데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일하더라도「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통상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 임금을 어느 정도 받을지 여부가 궁금할텐데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4. 육아,학업,건강 등의 사유로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기가 어려워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와 다르다 보니 휴게시간이나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시간선택제 근로자도 휴게시간이나 휴가 등을 사용하고,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6.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7.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사용자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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