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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Q5.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빚은 가게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인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이 가능할까요?

  • 작성일 2025.10.29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167

 

Q.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빚은 가게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인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이 가능할까요?


A.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무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비면책채권

☞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ㆍ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ㆍ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ㆍ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ㆍ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ㆍ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ㆍ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ㆍ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ㆍ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ㆍ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ㆍ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ㆍ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ㆍ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ㆍ 위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개인회생절차] Q5.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빚은 가게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인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이 가능할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