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운영하는 공연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사고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연장운영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사상자 등 피해 상황,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향후 조치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ㆍ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ㆍ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ㆍ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중대한 사고의 보고 방법
☞ 공연장운영자는 위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5).
ㆍ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ㆍ 사고 발생 경위
ㆍ 사상자 등 피해 상황
ㆍ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ㆍ 향후 조치계획
☞ 공연장운영자는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본문).
◇ 위반 시 제재
☞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