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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Q4.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장을 운영 중이다 보니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5.02.21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901


Q.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장을 운영 중이다 보니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며, 그 대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피난안내 조치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공연법11조의51항 참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4 및 별표 1 1호가목·나목).

 

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4 및 별표 1 1호다목).

 

  ㆍ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ㆍ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ㆍ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ㆍ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ㆍ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피난의 안내

 

피난안내는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하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4 및 별표 1 2호가목·나목).

 

피난안내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6조의4 및 별표 1 2호다목).

 

  ㆍ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ㆍ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ㆍ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ㆍ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ㆍ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위반 시 제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43조제4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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