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설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동물들을 직접 만지거나 올라타는 체험시간 또는 이동전시 일정 등을 계획 중인데 괜찮을까요? A.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1.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스트레스 유발행위의 금지 및 제재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본문).
ㆍ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ㆍ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ㆍ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단서).
※ 동물원에서 동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환경부, 2022. 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 이동전시의 금지 및 제재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ㆍ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ㆍ 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을 과학관, 생물자원관, 야생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의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