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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ㆍ복지] Q4. 양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윤리소비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저희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운영을 고려중인데 인증절차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5.01.03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77

Q. 양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윤리소비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저희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운영을 고려중인데 인증절차가 궁금합니다. 


A.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여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농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1.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인증 대상농장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가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 인증신청

 

☞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가축의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이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라 함)를 첨부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1호, 2024. 4. 27. 제정·시행) 제2조].

 

☞ 신청인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가 인증심사에 적합한지 여부의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참조).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농장이 인력ㆍ시설ㆍ사육 및 관리기준, 가축 종류별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4항).

 

◇ 인증의 갱신

 

☞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함)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축산환경관리원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5항).

 

☞ 인증농장의 경영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갱신 신청서에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첨부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6항). 

 

☞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18호의7서식).

 

☞ 신청인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받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2항).


[동물보호ㆍ복지] Q4. 양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윤리소비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저희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운영을 고려중인데 인증절차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