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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ㆍ복지] Q3.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주택에서 기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5.01.03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77

 

Q.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주택에서 기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맹견을 주택에서 기르려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맹견을 등록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에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1.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맹견”이란?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ㆍ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ㆍ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함)와 그 잡종의 개

 

  ㆍ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ㆍ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ㆍ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ㆍ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맹견의 사육허가

 

☞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 제15조 및 제23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및 제13조제2항 참조). 

 

  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맹견을 등록할 것

 

  ㆍ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ㆍ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함)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2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호).

 

◇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 및 인도적인 처리

 

☞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

 

☞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되며,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수의사가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6호).

 

◇ 정기교육 이수 의무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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