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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ㆍ복지] Q2.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가구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앞두고 있어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 작성일 2025.01.03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77

Q.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가구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앞두고 있어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A.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1.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44조제1항ㆍ제4항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ㆍ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ㆍ 소유자등이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ㆍ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ㆍ 소유자등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ㆍ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됩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제2항).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제3항).

 

◇ 동물의 기증 및 분양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함)이나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2항).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3항).

 

[동물보호ㆍ복지] Q2.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가구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앞두고 있어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