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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ㆍ복지] Q1. 인터넷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5.01.03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77

Q. 인터넷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대 행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1.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의 금지 및 제재

☞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ㆍ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ㆍ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ㆍ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허가ㆍ면허 등에 따른 행위,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ㆍ처분 이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 다치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 및 제재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ㆍ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등의 경우는 제외)

 

  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등의 경우는 제외)

 

  ㆍ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

 

  ㆍ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동물학대 사진ㆍ영상물의 인터넷 게재 등 금지 및 제재

 

☞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ㆍ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의 경우에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1호 단서).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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