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푸드트럭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낙찰된 후 자동차 구조변경 및 튜닝검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위생교육, 그리고 건강진단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영업 당일에 바로 장사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A.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려면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신고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참조).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의 관할 신고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2016.6.1. 1면 참조).
◇ 푸드트럭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ㆍ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