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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ㆍ운영] Q4. 푸드트럭을 영업하기 전에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작성일 2024.11.25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65

Q. 푸드트럭 영업은 아무래도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푸드트럭을 영업하기 전에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푸드트럭 사전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종업원이 있을 경우 그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41조제2항 본문 참조).

 

신규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교육기관

휴게음식점영업: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https://kcraedu.or.kr/) 주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51조제1

제과점영업: 대한제과협회(https://bakery.or.kr/) 주관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교육시간 : 6시간

식품위생법41조제6·식품위생법 시행규칙52조제2항제3

교육방법: 집합교육

수료증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53조제2

 

기존영업자의 보수위생교육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41조제1·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52조제1항제1호 참조).

 

  ㆍ 휴게음식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ㆍ 제과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49조제1항 참조).

 

  ㆍ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49조제2).

 

신규 건강진단 실시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실시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3조제1

검사항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조제1

수수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3천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5

 

정기 건강진단 실시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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