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푸드트럭 영업은 아무래도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푸드트럭을 영업하기 전에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푸드트럭 사전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종업원이 있을 경우 그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참조).
◇ 신규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교육기관 |
휴게음식점영업: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https://kcraedu.or.kr/) 주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제과점영업: 대한제과협회(https://bakery.or.kr/)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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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
교육시간 : 6시간 |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
교육방법: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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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 기존영업자의 보수위생교육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참조).
ㆍ 휴게음식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ㆍ 제과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참조).
ㆍ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신규 건강진단 실시
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실시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1항 |
검사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
수수료 |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3천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