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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ㆍ운영] Q3. 푸드트럭으로 튜닝을 하려는데 근처 자동차정비소에 가서 구조변경을 하면 되나요?

  • 작성일 2024.11.25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65

Q. 푸드트럭 창업 준비 중인데 아직 푸드트럭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형 화물차를 구매할 예정이긴 한데, 그 후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합니다. 근처 자동차정비소에 가서 푸드트럭으로 튜닝을 부탁하면 되는 걸까요?

 

A. 아니요. 푸드트럭으로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튜닝 승인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5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34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56조제1·2).

 

  ㆍ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튜닝 승인 신청서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ㆍ 튜닝 승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튜닝검사

 

튜닝검사란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제3).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56조제3·4항 및 제78).

 

  ㆍ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자동차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튜닝작업 완료일자·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

 

  ㆍ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신청서

 

    말소등록사실증명서(말소등록을 한 경우)

 

    튜닝 승인서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로서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튜닝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를 기재하고 튜닝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80조제2항 전단·3항제3호 참고).

 

  ㆍ 튜닝작업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 후 적합 시 자동차등록증에이동식 음식 판매 자동차(LPG 사용시설 완성검사필)’ 기재 후 발급해야 합니다. LPG 사용시설이 없는 경우 이동식 음식 판매 자동차로 기재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 튜닝 절차, 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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