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소유의 땅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이미 허락받았고 사유지 내에서의 영업이니까 따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자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통해 사유지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관할관청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 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6쪽 참조).
ㆍ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
ㆍ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ㆍ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
ㆍ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ㆍ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ㆍ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ㆍ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ㆍ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ㆍ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
☞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 시설·장소를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참조).
☞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푸드트럭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참조).
※ 개별 조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