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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ㆍ운영] Q2. 사유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면 따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작성일 2024.11.25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65

Q. 부모님 소유의 땅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이미 허락받았고 사유지 내에서의 영업이니까 따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자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통해 사유지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관할관청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장소로 한정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 허용 장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2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6쪽 참조).

 

  ㆍ 유원시설: 관광진흥법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

 

  ㆍ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ㆍ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

 

  ㆍ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공원

 

  ㆍ 하천: 하천법2조제1호에 따른 하천

 

  ㆍ 학교: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ㆍ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도로법 시행령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함)

 

  ㆍ 공용재산: 국유재산법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ㆍ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ㆍ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 시설·장소를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2 9호 및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4조제1항 참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푸드트럭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4조제2항 참조).

 

개별 조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Q2. 사유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면 따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