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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ㆍ운영] Q1. 푸드트럭 창업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24.11.25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65

 

Q. 퇴사 후 창업 아이템을 찾다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푸드트럭 영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창업이 처음이기도 하고, 자동차 검사나 영업 신고 등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푸드트럭 창업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푸드트럭 창업 시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등 창업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푸드트럭 영업 준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7, 53쪽 참조).

 

절차

세부 내용

1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허용 지역별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2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선정자는 허용 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3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4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용도가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5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담당 기관: 가스시설시공업자(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업체)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을 설치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시공 불필요

 

 

6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담당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완성검사 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승인 및 실시하여 적합 시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7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완료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구조·장치 변경 작업내역 등을 전산입력

 

 

8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적합 여부 검사 신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9

자동차등록증 발부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후 발급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푸드트럭 영업자 제출)

 

 

10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위생교육 기관: 제과협회(제과점영업), 휴게업중앙회(휴게음식점)

영업 전 신규교육 6시간 이수

영업 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이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 기관: 보건소, 병원, 의원

영업 전 또는 종사 전 건강진단 실시

영업 후 매년 주기적 건강진단 실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1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및 수리

담당 기관: ··구 위생담당 부서

구비서류를 갖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영업신고증 발부

 

 

12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리

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자등록 신청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부

 

 

13

푸드트럭 영업 개시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 영업

 

 

14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담당 기관: ··구 위생담당 부서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사항의 변경 및 폐업 신고

 

영업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와는 별도로 식품접객업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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