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창업 아이템을 찾다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푸드트럭 영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창업이 처음이기도 하고, 자동차 검사나 영업 신고 등 해야 할 게 많고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푸드트럭 창업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푸드트럭 창업 시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 담당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등 창업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 준비 절차
☞ 푸드트럭 영업 준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무관리 매뉴얼』, 7쪽, 53쪽 참조).
절차 |
세부 내용 |
|
1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응모 |
ㆍ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ㆍ 허용 지역별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ㆍ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
▼ |
|
2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ㆍ 담당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ㆍ 선정자는 허용 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계약 체결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사업자 선정 계약서 제출 |
|
▼ |
|
3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 |
ㆍ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ㆍ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ㆍ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
|
▼ |
|
4 |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
ㆍ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ㆍ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 용도가 이동용 음식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
|
▼ |
|
5 |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
ㆍ 담당 기관: 가스시설시공업자(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업체) ㆍ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을 설치
※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시공 불필요 |
|
▼ |
|
6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
ㆍ 담당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ㆍ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완성검사 신청 ㆍ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승인 및 실시하여 적합 시 완성검사증명서 발급 |
|
▼ |
|
7 |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완료 |
ㆍ 담당 기관: 자동차정비업자 ㆍ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구조·장치 변경 작업내역 등을 전산입력 |
|
▼ |
|
8 |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ㆍ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ㆍ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적합 여부 검사 신청 ㆍ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
|
▼ |
|
9 |
자동차등록증 발부 |
ㆍ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ㆍ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후 발급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해당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푸드트럭 영업자 제출) |
|
▼ |
|
10 |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ㆍ 위생교육 기관: 제과협회(제과점영업), 휴게업중앙회(휴게음식점) ㆍ 영업 전 신규교육 6시간 이수 ㆍ 영업 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이수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ㆍ 건강진단 기관: 보건소, 병원, 의원 ㆍ 영업 전 또는 종사 전 건강진단 실시 ㆍ 영업 후 매년 주기적 건강진단 실시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
||
|
▼ |
|
11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및 수리 |
ㆍ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ㆍ 구비서류를 갖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 ㆍ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영업신고증 발부 |
|
▼ |
|
12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리 |
ㆍ 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 ㆍ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자등록 신청 ㆍ 적합한 경우 신청 수리 및 사업자등록증 발부 |
|
▼ |
|
13 |
푸드트럭 영업 개시 |
ㆍ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 영업 |
|
▼ |
|
14 |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
ㆍ 담당 기관: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ㆍ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사항의 변경 및 폐업 신고
※ 영업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와는 별도로 식품접객업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