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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Q5. 야생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할까요?

  • 작성일 2024.11.04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54

 

 

 

Q. 저는 축산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이 근처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데, 제 농장에도 출몰하여 피해를 입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울타리와 침입감지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 그렇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은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9.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함)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은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항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 2020. 2. 19. 발령·시행) 4조제1].

 

지원신청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조제1).

 

  ㆍ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ㆍ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ㆍ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ㆍ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지원범위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10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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