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에 수렵면허를 받았는데, 마침 수렵장이 개장하여 이번 주말에 지인과 함께 수렵장에 처음으로 방문하려 합니다. 수렵장 내에서는 모든 야생동물의 수렵이 가능한가요? 또한 수렵시간 등에는 제약이 없는 건가요? A. 아니요. 수렵장 안에서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정해져 있으며, 수렵이 가능한 장소 및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9.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수렵동물의 지정
☞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238호, 2018. 12. 21. 발령, 2019. 1. 1. 시행) 제2조].
ㆍ 포유류(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ㆍ 조류(1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3호).
◇ 수렵장소 및 시간
☞ 수렵장에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ㆍ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집회 장소 또는 광장
ㆍ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ㆍ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ㆍ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포함)
ㆍ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
ㆍ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
ㆍ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ㆍ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포함)
ㆍ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소 및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