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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Q3.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이 가능한지, 캠핑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11.04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54

 

 

 

Q. 집 근처에 큰 호수가 있는데, 한적하고 경치가 좋아 주말에 아이들과 호수 근처에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곳에 출입은 가능한지, 나아가 캠핑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취사 및 야영은 금지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9.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7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ㆍ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ㆍ 실태조사

 

  ㆍ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

 

  ㆍ 천재지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ㆍ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ㆍ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ㆍ 자연환경조사

 

  ㆍ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야영 등 금지행위

 

☞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ㆍ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ㆍ 인화물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ㆍ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ㆍ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ㆍ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ㆍ 풀, 입목(立木)·죽(竹)의 채취 및 벌채(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

 

  ㆍ 가축의 방목

 

  ㆍ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ㆍ 동물의 방사(放飼)(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

 

 

◇ 위반 시 제재

 

☞ 위의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제3호).

 

☞ 위의 야영 등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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