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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Q3.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출입이 가능한지, 캠핑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11.04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54

 

 

 

Q. 집 근처에 큰 호수가 있는데, 한적하고 경치가 좋아 주말에 아이들과 호수 근처에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곳에 출입은 가능한지, 나아가 캠핑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취사 및 야영은 금지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9.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9조제1항 단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6·17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7).

 

  ㆍ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ㆍ 실태조사

 

  ㆍ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

 

  ㆍ 천재지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ㆍ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ㆍ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ㆍ 자연환경조사

 

  ㆍ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야영 등 금지행위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8조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

 

  ㆍ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ㆍ 인화물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ㆍ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ㆍ 소리··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ㆍ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ㆍ 풀, 입목(立木()의 채취 및 벌채(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

 

  ㆍ 가축의 방목

 

  ㆍ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ㆍ 동물의 방사(放飼)(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제재

 

위의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제2항제3).

 

위의 야영 등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제3항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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