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동물학자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리부엉이의 증식방안에 대해 연구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야생생물 포획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등의 목적으로 야생생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채취 등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9.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야생생물 보호 및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 증식한 것으로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
ㆍ 허가신청서
ㆍ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ㆍ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위 1.의 경우만 해당)
ㆍ 전시에 관한 계획서(위 2.의 경우만 해당)
ㆍ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위 3. 또는 6.의 경우만 해당)
ㆍ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위 4.의 경우만 해당)
ㆍ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6.의 경우만 해당)
◇ 허가증의 발급 및 소지
☞ 허가신청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려는 사람은 위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을 지녀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