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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Q1. 야생동물을 동물카페에서 전시해도 될까요?

  • 작성일 2024.11.04
연결주소 : https://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54

 

 

 

Q. 동물카페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차별화를 위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토끼 등이 아닌 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등의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아니요. 20231214일부터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9.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의31항 본문).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의31항 단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의4 및 제7조의5).

 

 

 

 

구분

내용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꿩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idae), 납부리새과(Estrildidae) 전 종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을 포함함)

전갈목(Scorpiones)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수산생물

해양생물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1) 서식지외보전기관(야생동물에 한정함)

   2)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4) 생물자원 보전시설

   5) 과학관

   6) 생물자원관

   7) 국공립수목원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의32).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69조제1항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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