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홀로 아이를 키우던 아들이 사망하면서 지체장애를 가진 손자가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60세가 넘다보니 힘들어 손자와 함께 복지시설에 들어가 관리받으며 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있을까요?
A. 네,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지체장애 등의 장애로 인해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8.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의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구분 |
내용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입소 대상 및 입소 비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구분 |
입소 대상 및 비용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실비보호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가능(「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
※ “실비보호대상자”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