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종류의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8.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 의료비 지원 종류
☞ 노인 의료비 지원 종류별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별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 참조].
구분 |
대상자 |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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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건강진단 등) |
지원 범위 확인 |
·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실시
· 65세 이상: 지자체 일반건강진단 실시
· 66세 이상: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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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眼) 질환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 |
· 수술비: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치료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 초음파),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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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 |
·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치료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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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건강 |
임플란트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1인당 평생 2개까지 법정본인부담률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노인틀니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법정본인부담률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무상보상기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없이 진찰료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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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
6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선별검사: 60세 이상의 노인
· 진단·감별검사(선별검사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및 보건소장이 인정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