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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Q3. 다른 연금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24.09.20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42

 

Q.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지금은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은데 다른 연금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8.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1조 참조).

 

기초연금의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액(2024년 기준)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 2024. 1. 19. 발령시행) 2조 참조].

 

  ㆍ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

 

  ㆍ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를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기초연금법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2조제4호 참조).

 

, 기초연금법3조제3항에 따른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그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5조 참조).

 

  기초연금법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초연금법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2)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초연금법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2)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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