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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Q2. 최근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24시간 간병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작성일 2024.09.20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842

 

 

Q. 최근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저도 일을 해야 해서 24시간 간병할 수 없고 함께 사시는 아버지도 고령이셔서 간병이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8.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조 참조).

 

지원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 7조 및 별표 1 참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조부터 제26조까지).

 

 

급여 종류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12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월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그 밖의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 2023. 9. 27. 발령, 2023. 10. 1. 시행) 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부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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