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저도 일을 해야 해서 24시간 간병할 수 없고 함께 사시는 아버지도 고령이셔서 간병이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8.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및 별표 1 참조).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급여 종류 |
제공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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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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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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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월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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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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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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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 9. 27. 발령, 2023. 10. 1. 시행)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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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지급 |